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고 법정상속지분 한도 내에 있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공제 한도액 중 작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지분) 한도 중 적은 금액을 공제하며, 이때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실제 분할: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배우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분할 사실 신고: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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