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년 이내에 재상속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에 대해 재상속 기간에 따라 전의 상속세 상당액의 10%에서 100%까지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보유하다가 사망하여 자녀에게 재상속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 1년 이내에 사망하여 재상속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상속받은 지 11년이 지난 후 사망하여 재상속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시작되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 중 재상속되는 분의 전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재상속 시점에 따라 1년 단위로 100%에서 10%까지 공제율을 차등 적용합니다.
단기재상속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상속 시점: 전 상속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른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 납부세액공제를 차감한 잔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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