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또는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계산합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넘게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재산을 실제로 나누는 행위)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을 마쳐야 합니다. 이후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 배우자가 승계한 공과금과 채무 등을 차감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 산출
- 상속재산가액과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등을 고려하여 법정상속분 한도액 계산
- 법정상속분 한도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 선택
- 선택한 금액과 실제 상속받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공제액으로 결정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 공제
상속공제 총액이 한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하려면
전체 공제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가액과 가산 증여재산가액 등을 뺀 잔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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