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면제 (최소 5억 원 공제)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으나 자녀와 공동 상속하는 경우 | 상속세 면제 (최소 10억 원 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배우자 외에 자녀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에 따른 재산 증여)한 재산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가 성립합니다.
상속세 공제 요건을 점검하려면
- 상속인 구성 점검: 자녀 등 다른 상속인 유무에 따른 일괄공제 5억 원 추가 적용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규정 확인: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 가산액에 대한 적용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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