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을 3억 원만 분할받은 경우 | 가능 |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이미 사망하여 상속 개시 당시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 | 불가 |
배우자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그 금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법률로 정해진 상속 비율) 한도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라면 상속재산의 실제 분할 및 신고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공제가 허용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 원 넘게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후 9개월까지 재산을 분할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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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들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아도 5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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