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고 자녀들만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는 무엇인가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나 실제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의 세부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생존해 있다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항목공제 기준 및 금액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생존 시 최소 5억 원 공제
일괄공제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 시 5억 원 공제
자녀공제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공제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연로자 공제65세 이상 1명당 5천만 원
장애인 공제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공제 10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생존 확인: 상속 개시 당시 실제 생존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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