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제는 2억 원입니다.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 원을 기초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산정 및 선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 자녀 1명당 5,000만 원의 인적공제액 합산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
-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배우자 생존 여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 없이도 5억 원을 추가 공제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불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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