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받지 않아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분할받지 않은 경우가능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10억 원을 상속받고 기한 내 분할 신고를 완료한 경우가능 (10억 원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의 최소 공제액과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일 때는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공제받는 상황이라면 상속재산 분할(재산을 나누는 과정) 사실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공제가 성립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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