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작 20일 전까지 서면 통지를 받게 되며,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세무조사 사전 통지와 연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세금 적정성 검증)를 시작하기 2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다만 천재지변(자연재해 등)으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수감 및 결과 대응 단계는 무엇인가요?
-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수령
- 조사 기간 동안 상속재산 가액 및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
-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를 확인
-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 후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세금 부과 전 이의제기)를 청구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자금 출처 점검: 결정된 상속재산 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상속인의 재산이 크게 증가했다면 점검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 등에게 청구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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