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협의분할 시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재산을 모두 물려받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재산 배분이 확정되어 등기를 마친 후 다시 나누거나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 재산을 넘겨주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상황에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최초 협의분할 시 자녀가 모든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상속재산 등기를 완료한 후 배우자의 지분을 자녀에게 다시 이전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증여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나누는 행위는 상속이 개시된 시점으로 소급(과거로 거슬러 올라감)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최초 협의 시 특정인이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져가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등기를 통해 권리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지분을 다시 조정하면 이를 새로운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신고기한을 준수하고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점검하려면
- 신고 기한 준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여 증여세 부과 방지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지 않을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축소에 따른 상속세 부담 증가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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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마친 후 등기까지 완료했다가 다시 재산을 나누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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