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비속이 받는 상속재산도 5억 원까지 상속세 면제 대상인가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직계비속이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은 인정됩니다. 다만 공제 한도 규정에 따라 실제 상속세 계산 시에는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에서 배우자가 상속분을 포기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재산을 직접 상속받는 경우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 재산을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경우공제 한도 축소로 실제 공제액 0원 가능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상속 순위가 앞선 사람)의 상속 포기로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해당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됩니다.

상속 포기 전 공제 실익을 판단하려면

  1. 상속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의 상속 포기로 자녀가 받게 될 재산 가액이 전체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
  2. 상속세 부담 판단: 공제 한도 초과 여부에 따른 실제 세금 부담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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