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불가 |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그러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받아야 합니다.
일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동상속인 확인: 상속인 명부를 통해 배우자 외에 자녀 등 다른 공동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 단독 상속 여부 점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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