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 상속받아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일부만 상속받거나 아예 상속받지 않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공제 한도로 하여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인인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은 경우가능 (최소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3억 원만 받은 경우가능 (최소 5억 원 공제)
배우자가 상속재산 중 10억 원을 받은 경우가능 (실제 상속분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실제 상속액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내에 재산 분할(상속인끼리 재산을 나누는 일)을 마친 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한도까지 적용받으려면

  1. 재산 분할 및 신고: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초과 시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2.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의 법정상속지분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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