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이 없어도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보장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고 자녀가 상속을 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 |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녀가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단독 상속에 해당하지 않아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생존 여부 확인: 실제 상속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억 원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점검: 유증 재산 등을 제외한 종합한도 내 인정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은 무조건 보장되는 금액인가요?
자녀가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할 수도 있나요?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지 않고 실제 재산을 상속받는다면 공제 한도가 10억 원보다 늘어날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