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상속재산이 공제 한도(자녀 동반 시 10억 원, 단독 시 7억 원) 이하이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으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이며 상속재산 가액이 7억 원 이하인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신고 필수 |
상속세 공제 한도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을 받으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 합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기한 내에 제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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