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때 상속재산 분할에 따른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1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및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과 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정하려면 법정상속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와 공동 상속 시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부모와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부모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과 최종 공제 한도는 어떻게 산출하나요?

  1.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상당액 계산 : (상속재산 가액 ± 사전증여 등) × 법정상속지분
  2. 실제 상속 금액 확정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정
  3.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 :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적용. 5억 원 이상이면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및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적용
  4. 총 공제액 산출 :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산출

5억 원 초과 공제를 위해 재산을 분할하려면

  • 재산 분할 완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완료
  • 분할 사실 신고: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 내에 해당 절차를 마치고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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