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소유한 자동차 지분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로 적용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산하여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일반적으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 지분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받는 자동차 지분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따릅니다.

상속세액은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1. 상속개시일 현재 자동차 지분의 시가를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 산정
  2. 상속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액 산출
과세표준 구간적용 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2.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을 일괄공제로 선택하여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세 계산을 위한 자동차의 재산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받은 자동차를 포함한 전체 재산이 공제 한도 미달이어도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자동차의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배우자 상속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