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는 금액을 늘리면 배우자 상속공제액이 커져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실제 재산 분할을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들과 협의하여 실제 상속받는 재산 가액을 조정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5억 원을 공제하므로 금액 증대 효과 없음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린 경우 | 공제액이 10억 원으로 늘어나 절세 가능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법정상속분 한도보다 더 많이 늘린 경우 | 한도까지만 공제하므로 초과분은 절세 효과 없음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상속세 계산의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 가액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재산 분할 및 신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완료
- 등기·등록 절차 이행: 분할 기한까지 관련 절차를 모두 마쳐 공제 적용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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