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할 때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상속인이며 배우자가 없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불가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가족 관계에 따른 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려면

  • 공제액 비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지 확인
  • 상속인 구성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인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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