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상속공제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없이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된 경우 상속인은 공제 방식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방식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2. 자녀 및 미성년자 등 인적공제 대상별 금액 합산
  3.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5억 원과 비교
  4.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을 초과하는지 계산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
  • 일괄공제 적용 여부 판단: 배우자가 없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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