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 또는 '기초공제(2억 원)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5억 원이 일괄 공제됩니다.

상속공제 방식의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공제액이 더 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에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인적공제에는 자녀, 미성년자, 연로자, 장애인 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2.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을 계산
  3. 자녀 1명당 5천만 원, 미성년자 1명당 연간 1천만 원 등을 적용하여 인적공제 산출
  4. 위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더 큰 금액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
  5. 산출된 과세표준에 10%~50%의 단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신고 여부 결정: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택과 관계없이 5억 원이 일괄 공제되므로 신고 여부를 결정
  2. 과세표준 산정 유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을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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