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없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6억 원인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 |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등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면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무신고 시 공제 적용: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아도 5억 원의 일괄공제 가능 여부 확인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제외 및 기초·인적공제 합산액 기준으로 공제액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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