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성격에 따라 금융재산이나 동거주택에 대한 추가 공제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 공제를 진행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일괄공제액(상속세 계산 시 일괄적으로 빼주는 금액)보다 적으면 일괄공제가 유리합니다.
인적공제는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항목 | 공제 금액 |
|---|---|
| 기초공제 | 2억 원 |
| 일괄공제 | 5억 원 |
| 자녀 | 1명당 5천만 원 |
| 미성년자 | 1명당 1천만 원 × 19세까지의 연수 |
| 연로자(65세 이상) | 1명당 5천만 원 |
| 장애인 | 1명당 1천만 원 × 기대여명 연수 |
재산 성격에 따라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하며,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상속 시 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한 내 신고: 상속세 미신고 시 5억 원의 일괄공제만 적용되므로 기한 내 신고
- 전액 공제 여부: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그 가액 전액 공제 가능 여부 점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신청: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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