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 2억 원을 포함하면 최소 7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한도와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억 원의 일괄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법에서 정한 상속 비율)과 30억 원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5억 원을 초과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경우 완료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 기한 내에 분할 및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실제 상속 금액이 많아도 5억 원만 공제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기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를 마쳐야 하므로 해당 기한을 점검
- 상속공제 한도액: 모든 상속공제액의 합계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유증 재산 등을 뺀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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