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동산과 현금을 합산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본적으로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에 미달하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며 총 상속재산 가액이 12억 원인 경우 | 10억 원 공제 가능 |
|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이나 총 상속재산 가액이 7억 원인 경우 | 7억 원 공제 가능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의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을 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공제 총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한 재산 가액 등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상속공제 한도를 정확히 점검하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하거나 사인증여한 재산 가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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