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어 법적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가액에 따른 납부 의무 예시입니다.
| 사례 | 납부 의무 여부 |
|---|---|
|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총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납부 의무 없음 |
| 배우자가 있는 상속인이 총 12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 납부 의무 있음 |
상속세 면제 한도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취득가액 상향: 부동산 매도 계획 시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하여 취득가액을 높임
- 과세표준 제출: 상속재산 가액 10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6개월 이내 제출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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