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은 동일하게 적용되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제 한도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통상 5억 원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이 산정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산정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비교기준 | 배우자 있는 경우 | 배우자 없는 경우 |
|---|---|---|
| 적용 세율 | 10%~50% 초과누진세율로 동일함 | 10%~50% 초과누진세율로 동일함 |
| 주요 공제 항목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 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적용 |
| 공제 가능 금액 |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 가능 | 통상 5억 원까지 공제 가능 |
| 과세표준 발생 | 상속재산 10억 원 초과 시 산정 | 상속재산 5억 원 초과 시 산정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 산정
- 배우자 상속공제 판단: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적용되므로 재산 분할 결과 확인 필요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자녀 없이 배우자만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10억 원의 공제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10억 원의 비과세 혜택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산한 금액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