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가 최소 10억 원 공제되나요?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인인 경우총 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만 단독 상속인인 경우총 10억 원 미만 공제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있다면 기초공제(기본적인 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두 공제 항목이 중복 적용되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확정하여 신고하려면

  1.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배우자공제 합산액 확인
  2. 5억 원 초과 상속 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배우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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