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의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거주자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상속재산이 9억 원인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인 또는 수유자(재산을 물려받는 사람)는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면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단독 상속 또는 자녀 등과의 공동 상속 여부를 확인하여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판단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을 점검하여 일괄공제와 비교 후 더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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