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액은 배우자 상속공제액과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 합계가 5억 원 이상인 경우 | 인적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
| 배우자의 기초공제와 장애인 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적용 |
장애인 배우자의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 중 장애인에 대해서는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배우자이면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장애인 공제를 각각 적용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장애인 공제액은 1인당 1천만 원에 기대여명(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연수)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상속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장애인증명서 제출: 상속세 신고 시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등록증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기대여명 계산: 기대여명 계산 시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간주하여 계산
-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하므로 이를 비교하여 선택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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