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성인인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친정아버지와 같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000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10년 이내 합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친정아버지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합산 신고
- 공제 한도 확인: 수증자인 배우자가 미성년자인지 성년자인지 여부에 따라 공제 한도를 선택하여 적용
- 신고 기한 준수: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기 위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 제출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5,000만 원이 공제되나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