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시점에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률상 배우자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증여받은 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민법상 법률혼 관계에 따른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10년 동안 합산하여 최대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여 당시 민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 상태여야 합니다. 사실혼(법률상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관계) 관계에 있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를 실행하려면
- 법률상 배우자 지위 확인: 증여 시점에 혼인신고 수리 여부를 확인하고 증여 진행
- 증여재산 합산 점검: 10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한도 초과 여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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