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일괄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각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모두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구성과 주택 동거 요건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며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며 10년 동거 요건을 충족한 경우 | 불가 |
상속공제 항목별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는 등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 단독 상속 여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지 아니면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여 일괄공제 적용 여부 결정
- 동거 요건 충족 여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하나의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했는지 점검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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