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인적공제는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서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적공제는 일괄공제와 중복 적용이 불가능하며 납세자가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속인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 및 금융재산공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으면서 자녀공제 등 인적공제를 추가로 합산하는 경우불가

상속세 공제 항목별 중복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는 일괄공제와 별도로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는 일괄공제(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요건 충족 시 다른 공제와 별개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유리한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공제 방식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일괄공제액인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2. 금융재산 상속공제 점검: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2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3. 동거주택 상속공제 판단: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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