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는 인적공제 및 기초공제와 별도로 공제하는 건가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기초공제 및 그 밖의 인적공제와 별도로 적용되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의 공제 한도와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기초공제 등과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최대 30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고, 배우자 상속공제는 이 금액에 추가하여 합산 적용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공제 방식을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1.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 선택
  2. 최소 공제액 점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3.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계액 적용: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아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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