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공제와 일괄공제를 합쳐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10억 원 공제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10억 원 공제 불가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상속 절차의 시작)되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적어도 최소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대신 5억 원을 일괄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만 합산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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