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소비대차가 증여로 추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가를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시 적용되는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하며, 금전(돈)을 무상이나 저리(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해당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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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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