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에 해당하여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향후 주식 양도 시 취득가액 입증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은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합산 금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납부 면제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받은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주식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다만 주식 가액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장 마감 시점의 가격)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 사실을 신고하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자산을 사거나 얻을 때의 가격)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려면
- 공제 한도 판단: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 증여가액 산정: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주식 시세 평균액을 계산하여 최종 증여가액을 산정
- 취득가액 확정: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확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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