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재산 이전의 실질을 공동 재산의 명의 변경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거주하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이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도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확인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6억 원 한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6억 원 한도를 적용
- 거주자 여부 확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태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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