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은 1,000만 원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이전)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보다 5억 원이 크면 일괄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 11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을 추가로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 1억 원에 10%의 세율을 적용
- 최종 상속세 산출세액 1,000만 원을 산출
산식: (상속재산 가액 -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 세율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확인: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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