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전체 상속재산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배우자 상속공제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의무 위반 시 추가되는 세금)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해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절세: 향후 재산 처분 시 취득가액을 시가로 확정하기 위해 상속세 신고
- 과세표준 신고서 제출: 상속세 신고 결정 시 상속개시일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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