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자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적용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합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최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이번에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확인
-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
-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에서 제외
10년 합산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증여세 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점검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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