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합산됩니다. 사전증여재산이 많으면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합산 기간과 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 당시 증여재산공제(세금 면제 혜택)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과 공제 한도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의 배우자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확인하여 공제액을 산정
-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한 증여재산가액 등을 제외하여 공제 한도를 계산
- 산정된 공제액과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산출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최소 공제액 확인: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의 공제 적용 여부 확인
- 상속공제 종합한도 계산: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인한 한도 축소 요인을 고려하여 증여 당시 공제 금액을 제외한 가액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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