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고 10년 이내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면, 6억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97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해당 공제액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 7억 원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1억 원을 산정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구간의 세율 10%를 적용하여 산출세액 1,000만 원을 도출
- 법정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인 30만 원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 산출세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한 970만 원으로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재산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6억 원 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점검
- 법정 신고기한 준수: 기한 내 자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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