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만 상속받으면 상속세가 많이 나오나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자녀와 공동 상속할 때보다 공제 혜택이 줄어들어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며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한 최소 7억 원이 공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억 원인 거주자가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합산으로 최소 10억 원 공제되어 상속세 미발생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제로 최소 7억 원 공제되어 나머지 3억 원에 상속세 부과

일괄공제 배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상속인에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사람을 기준으로 차감하는 금액)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받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보장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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