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만 상속을 받을 시 배우자공제를 포함한 일괄공제 10억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와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불가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뿐인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실제 공제 가능액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적용
  • 전체 공제 한도 계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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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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