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와 합산하여 총 10억 원을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이 물려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자녀와 함께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뿐인 단독 상속의 경우에는 일괄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도 최소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실제 공제 가능액 점검: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5억 원 대신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 적용
- 전체 공제 한도 계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인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계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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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 공제가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최소 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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