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절차 없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가액별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행해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3.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까지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침
  4. 분할을 완료한 후 해당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기한 내 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
  2. 재산 분할 및 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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