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분할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분할 절차 없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상속가액별 공제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의 규모에 따라 이행해야 할 절차가 달라집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재산 분할이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기본 공제가 적용됩니다. 반면 5억 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는 경우에는 법정 기한 내에 실제 분할을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
-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까지 명의개서(소유자 이름을 변경하는 절차) 등 관련 절차를 모두 마침
- 분할을 완료한 후 해당 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
기한 내 재산 분할이 어려운 경우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 부득이한 사유 신고: 소송이나 심판청구 등으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그 사유를 세무서에 신고
- 재산 분할 및 신고: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할을 완료하고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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