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상속공제 30억 원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가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이 모두 30억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그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산정 기준과 분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상속공제액을 결정합니다. 공제액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한도액, 30억 원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이름을 고쳐 쓰는 절차)가 필요한 재산은 해당 절차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분할 요건과 관계없이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재산 분할 기한을 연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 제기나 심판청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려울 때 신고하여 분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연장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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