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여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분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세부 요건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근거합니다. 기한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등기나 명의개서(이름을 고쳐 쓰는 것)가 필요한 재산은 관련 절차를 마친 후 분할 사실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소 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분할 및 신고 절차 없이도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사유 신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분할이 어렵다면 원래의 분할 기한까지 세무서장에게 해당 사유를 신고
- 행정 절차 완료: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분할 기한 내에 모든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공제 제외를 방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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