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과거 10년 동안 없다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인정됩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인 배우자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과거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 증여세 0원 |
| 배우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이미 6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의 과세가액 공제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역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며, 6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 배우자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
- 합산 가액 점검: 합산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 거주자 여부 판단: 증여받는 배우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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